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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화 과정
수업기간 수업타입 수강료
정 가 수강료
3개월 3개월/주5회/15분    \360,000   \330,000
3개월/주2회/25분    \306,000   \276,000
3개월/주3회/25분    \345,000   \330,000
3개월/주5회/25분    \480,000   \450,000
3개월/주2회/50분    \459,000   \429,000
3개월/주3회/50분    \540,000   \510,000
3개월/주5회/50분    \735,000   \705,000
 
영자신문과정 (영자신문 구독료 포함)
수업기간 수업타입 수강료
정 가 수강료
3개월 3개월/주2회/25분    \356,000   \326,000
3개월/주3회/25분    \410,000   \380,000
3개월/주5회/25분    \530,000   \500,000
3개월/주2회/50분    \479,000   \449,000
3개월/주3회/50분    \590,000   \560,000
3개월/주5회/50분    \785,000   \755,000
 
영어 원서+ 라이팅 과정 (영어도서관 E-Book 사용료 포함)
수업기간 수업타입 수강료
정 가 수강료
3개월 3개월/주2회/25분    \356,000   \326,000
3개월/주3회/25분    \410,000   \380,000
3개월/주5회/25분    \530,000   \500,000
3개월/주2회/50분    \479,000   \449,000
3개월/주3회/50분    \590,000   \560,000
3개월/주5회/50분    \785,000   \755,000
 
영어 원서(paper book)+ 라이팅 과정 (종이책은 별도 구매)
수업기간 수업타입 수강료
정 가 수강료
3개월 3개월/주2회/25분    \356,000   \326,000
3개월/주3회/25분    \410,000   \380,000
3개월/주5회/25분    \530,000   \500,000
3개월/주2회/50분    \479,000   \449,000
3개월/주3회/50분    \590,000   \560,000
3개월/주5회/50분    \785,000   \755,000
 
에세이 쓰기 과정
수업기간 수업타입 수강료
정 가 수강료
3개월 3개월/주2회/25분    \326,000   \326,000
3개월/주3회/25분    \380,000   \380,000
3개월/주5회/25분    \500,000   \500,000
3개월/주2회/50분    \449,000   \449,000
3개월/주3회/50분    \560,000   \560,000
3개월/주5회/50분    \755,000   \755,000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2.>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
2. 법 제28조 제 4 항 제 3 호 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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